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위만큼이나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문제는 무허가 판정을 받은 상당수 축사가 불법적인 가축 분뇨 처리 때문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 등 환경오염과 무관하다는 것.
[김경수 / 한우 농가 : 우리는 가축 분뇨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서 건축법에 문제가 적용이 크게 돼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건축이죠.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받도록 했는데 그 시한이 9월 24일이다.
만약 이 시한까지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는 결국,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학교 정화구역 등 입지 제한 지역에 있는 축사의 경우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조차 제출 할 수 없는 상황!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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